대한상사중재원, 대전서 첫 지역 심리 개최

지역 중재 활성화를 통한 당사자 저변 확대 기대

2022-09-20 09:40 출처: 대한상사중재원
서울--(뉴스와이어)--대한상사중재원(원장 맹수석, 이하 ‘중재원’)은 19일 대전·충청 지역 당사자 간 중재사건 심리를 대한법률구조공단 대전지부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종래 중재사건 심리는 서울 본원 또는 부산 지부에서 이뤄졌지만, 대전·충청 지역에 거주하는 당사자들의 편의와 접근성을 고려해 처음으로 대전에서 심리를 개최한 것이다. 이는 중재원이 6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중재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으며, 지역 분쟁의 현지 해결을 위해 공단 측으로부터 심리 공간 이용에 대해 협조받기로 한 결과이다.

중재원은 1966년 설립된 국내 유일의 상설 법정 중재기관으로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 또는 해결하기 위해 중재, 조정, 알선, 상담 등 종합 분쟁 해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맹수석 원장은 “중재원은 모든 당사자가 소재한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분쟁 해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 노력의 하나로 중부권에 이어 호남권 등 지역 중재 활성화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고, 앞으로도 당사자들의 편의 및 접근성을 높여 지역 내 분쟁을 현지에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전국적 저변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중재제도는 단심으로 진행돼 소송에 비해 분쟁 해결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약할 수 있으며, 법원의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분야별 최고의 전문가로 구성된 판정부에 의해 전문적이고 공정한 판정을 기대할 수 있는 ADR 제도이다. 중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간에 분쟁이 생긴 경우 중재로 해결한다는 사전 합의 또는 사후 합의가 꼭 필요하다.

대한상사중재원 개요

대한상사중재원은 국내 유일의 상설 법정 중재 기관으로 1966년에 설립됐으며 국내외 민·상사 분쟁에 대한 중재 절차 진행 등 분쟁 해결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중재는 단심제, 심리 비공개, 민간 전문가에 의한 판정, 중재법과 유엔 협약에 따른 판정의 국내외적 집행력 등을 특징으로 하는 대표적인 대체적 분쟁 해결 제도다. 대한상사중재원은 중재 사건 처리 외에 조정·알선·상담 등을 통한 분쟁 해결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며 ISD, NCP 등 각종 정부 위탁 사업도 수행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cab.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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